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장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날아왔다
특례 적용기간이 5년이라서 그 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재등록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약처방 받으러 갈때에 이 안내장을 가지고 가서 담당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재등록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벌써 5년이 다 되었는가
나의 어머니께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으신지가 5년...세월이 참 빠르다
처음 발병했을땐 그때 바로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지금은 조금 걸으시면 숨 차시지만 실내활동이 전부이시고
코로나 19 감염이 우려스러워 교회 출석은 올해 몇 번 밖에 못 하셨다
심장이 안 좋아 스텐드 시술 3개 받으셨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깊으신데다가
협압,당뇨,감상선약까지 한번 드시는 약이 엄청나다
그런데 그 많은 약을 드시며 5년을 살아 오신거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었으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긴 기간
그래도 나는 내 어머니와 정부의 의료혜택을 감사히 받으며 오늘도 산다
너무 여러분들이 감사할 뿐이다
감사합니다~~~
-여의도시인2020.11.16."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를 적다.
'특발성 폐섬유화증 간병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어머니 기침 멎게 해 주세요 (0) | 2023.12.09 |
---|---|
간헐적 기침 늘다 (0) | 2023.02.10 |
여러분 올 추석 건강히 평안하게 잘 보내세요~~~ (0) | 2020.09.29 |
검사결과 (0) | 2020.05.24 |
약 처방전 받으러 갔다 (0) | 202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