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폐섬유화증 간병일기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

여의도시인 2020. 11. 16. 17:52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장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날아왔다

특례 적용기간이 5년이라서 그 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재등록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약처방 받으러 갈때에 이 안내장을 가지고 가서 담당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재등록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벌써 5년이 다 되었는가

나의 어머니께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으신지가 5년...세월이 참 빠르다

처음 발병했을땐 그때 바로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지금은 조금 걸으시면 숨 차시지만 실내활동이 전부이시고

코로나 19 감염이 우려스러워 교회 출석은 올해 몇 번 밖에 못 하셨다

심장이 안 좋아 스텐드 시술 3개 받으셨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깊으신데다가

협압,당뇨,감상선약까지  한번 드시는 약이 엄청나다

그런데 그 많은 약을 드시며 5년을 살아 오신거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었으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긴 기간

그래도 나는 내 어머니와 정부의 의료혜택을 감사히 받으며 오늘도 산다

너무 여러분들이 감사할 뿐이다 

감사합니다~~~

 

-여의도시인2020.11.16."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를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