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가족요양법 시행령 국민 형평에 맞게 다시 개정하길 바란다

여의도시인 2011. 6. 29. 10:47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가족요양법 시행령 국민 형평에맞게 다시 개정하길 바란다

                                                                          여의도 시인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다 한결같이 자식들을 그리워  하신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어르신들을 모시지 못할 형편을 대비해서 요양시설이 생겨났고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부모에게 효하는것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에 

장기요양 혜택도 시설이나 재가 요양에 비하여 가족요양 을 할 경우에는 요양사수가 ,제공시간이 줄어든다니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일이다

오히려 모시는 입장에서보면 가족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가족요양사 뿐만아니라 요양하시는 어른과 케어하는 가족 요양사를 보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효심을 배우게 되는 것을 종종 볼수가 있다

아들이, 며느리가  어르신의 수발을 손수들며 자식들에게 산교육을 실시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요양의경우 일부의 부정행위를두고서 전체 가족요양하는 것이 문제인양 몰아서

요양 수가와 케어 제공시간을 단축하는것은 엄연히 잘못 된 것이다

노인증가의 문제로 재정적자가 나는 것은 불가피 한 일이라는 것을 현장에 있는 한사람으로써 알 수는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고통 분담하는 쪽을 택하라면 택할 수도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가족 요양에 관한 시행령은 많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시설에 가급적 모시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가족이 아닌 요양사에게 부탁을 드려 케어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입법한 시행령을 만드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늙으시면 마땅히 시설에 가서 요양혜택을 받으실 요량이신 모양이다

모실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자식들이 시설에 어르신들을 모실수 있어야 하는데

수가와 제공시간과 제공일수도 개선된 것이아니라  그 반대이다 

가족요양중에 누구는 개선되기 이전의 혜택을... 누구는 개선된 내용을 받아 들이라는 것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입법한 것이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재가요양, 가족의 가족요양등의 수가 제공시간 제공일수 등이 똑 같아야 형평에 맡는 것이 아닌가

요양사 입장에서도 수가와   제공일수, 제공시간등이 급여에 영향을 주지만

케어를 받으시는 입장의 어른신들에게도 서비스 차등을 주는 셈인 것이다

이미 케어받으실 수 있는 요양등급이1~3등급, 등외로 세분화 되어 있질 않은가

집에서 가족의 케어를 받는다고해서 수가가 낮아지고 한달에서 20일로 제공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 공평처사이다

앞으로 다시 입법해야 할 것이다

시설이든 가족요양이든 케어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똑같은 수가, 똑같은 제공시간, 똑같은 제공일수의 혜택을 받아야만이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입법기관이 이중잣대를 두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해서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면 될 일이다

재정이 모자라면 이에 걸맞게 혜택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올바른 처사이고  하지만 일부를 전체의 문제로 부풀려 입법을 하면 공평이 깨지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관한 가족 요양법에 관해서는 다시 재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의도 시인-2011.6.29." 입법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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